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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Employment Pathway(CEP) 캐나다 마니토바에서의 가장 빠른 유학 후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아스라이39 2020. 12. 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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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마니토바에서의 유학후 이민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MPNP(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대개 'SKILLED WORKERS IN MANITOBA'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워홀러나 유학생들이 주정부 노미니를 받으며, 이는 반년동안의 풀타임근무를 조건으로 한다.

이 정책에 대해 법률적으로 제한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2018년 11월에 있었다. 영어점수라든지 직종의 제한 등 마니토바에서도 다른 여느 지역 및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민자들을 선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지금까지는 이민정책에 별다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쨌든 오늘 포스팅할 CEP프로그램은 오로지 마니토바에서 대학을 나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자격은...

 

 

이러하다.

 

www.immigratemanitoba.com/immigrate-to-manitoba/international-education/#1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 | Manitoba Immigration and Economic Opportunities

The Career Employment Pathway provides faster nomination pathways for post-secondary students who graduate and find long-term employment in Manitoba in an in-demand occupation consistent with their training. If you meet these conditions, you will be eligib

www.immigratemanitoba.com

링크를 따라가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이민프로그램의 상위 카테고리의 제목부터가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이다. 즉, 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 해당 페이지에서 표로 나타나있는 자격요건을 보면 이러하다.

 

1. 에듀케이션 - 마니토바 소재의 풀타임/2학기이상/1년이상의 대학을 지난 3년동안 졸업해있어야 한다. 

 

2. 언어능력 - 미니멈 CLB7인데, 아이엘츠점수 제너럴로 each 6.0이상이 되어야 한다.

 

3. 현 고용상태 - 마니토바의 근무지에서 최소 1년 이상의 풀타임 잡오퍼를 받아야 하며, 이는 마니토바의 In-Demand 리스트에 포함되어있어야 한다.

 

4. 재정 - 두가지 조건이 있지만, 풀타임 잡만 잡으면 문제없다.

 

5. 적응 - 마니토바에 살아야 하며 앞으로도 마니토바에서 살 의향을 보여야 한다.

 

이상 다섯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CEP 프로그램으로 주정부이민을 받을 수 있고, 보통 사람들이 밟는 MPNP 절차인 Skilled workers in Manitoba보다 6개월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왜냐면 CEP 지원자격이 갖추어진다면, 6개월의 풀타임 근무를 하지 않아도 즉시 MPNP 즉, 주정부이민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첫번째 조건인 교육.

한국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이민희망자들이 MITT에서 Culinary Art나 혹은 나와 같이 Hotel and Hospitality Service과정을 밟는다. MITT는 마니토바 주에서 지정된 post-secondary교육기관이므로 주정부이민의 조건에 부합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의 두 전공은 1년짜리(정확히는 10개월) 과정이기때문에 학생신분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나며 PGWP (Post graduate work permit. 졸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까다롭고 난처한 조건인 언어능력

CLB7은 아이엘츠 제너럴로 각각 6.0을 받아야 한다.

 

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standard-requirements/language-requirements/test-equivalency-charts.html

 

Language test equivalency charts - Canada.ca

Equivalencies between the Canadian Language Benchmarks (CLBs) (for English), the Niveaux de compétence linguistique canadiens (for French), and the results of language tests from designated testing organizations have been established and are summarized i

www.canada.ca

 

IRCC에 나온 CLB기준표이다.

아래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IELTS는 제너럴로 시험을 보아야하고, CLB7은 모든 과목에서 6.0을 받아야한다.

 

아이엘츠는 테스트 비용이 상당히 쎈 편이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을 치루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두번정도 쳐보고 안되겠다싶으면 6개월 풀타임으로 근무하여 Skilled Workers in Manitoba전형으로 주정부 이민을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오히려 보편적인 방법이다.

 

현 고용상태나 재정상태는 풀타임잡을 얻으면 되므로 문제될 것은 없다.

졸업을 한 후에도 졸업비자를 받기까지는 몇개월이 걸릴 것이므로, 그동안 잡을 구해도 된다.

 

마지막 조건이야 영주권을 얻기 전까지는 마니토바에서 정착할거라고 말하면 되는 일이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경험자들이 말하지만, 영주권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그냥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살아도 된다. 

 

나 역시 현재 CEP를 생각하고 있으며, 시험은 최대 두번 칠 생각이다.

첫번째 시험을 치루고 점수가 내 기대보다 현저히 낮으면 두번째 시험은 치루지 않을 생각도 하고 있다.

 

길고 예측할 수 없는 이민과정에서 6개월의 시간단축은 이민자들에게 단비가 아닐 수 없으며, 아는만큼 준비하여 무사히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만전을 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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