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공정 병역법'을 발의하였다.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총 5개로 이루어진 법안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의 국내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당 주제로 논란을 일으킨 일명 유승준을 연상케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비단 유승준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병역기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다. 지난 5년간 외국국적 취득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2만명. 평균적으로 한해 4000여명의 사람들이 병역을 기피했다. 이 법안은 유승준 외에 병역을 기피한 이 사람들이 국적을 바꿨음에도 버젓이 국내 출입을 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지, 이미 국내출입이 불가능한 유승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