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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상황에서 학생비자 유학생들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

아스라이39 2020. 8. 1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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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이민을 목적으로 유학중인 늦깎이 학생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내의 유학생들의 워킹시간에 대해 알아볼까해요.

물론 유학의 목적은 학업인지라 근로를 하기보다는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일을 하며 학교 외의 다양한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며 거주하는 것이 유학의 부수적인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현재 근처 Breakfast Restaurant에서 주방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주 죽겠네요.

 

보통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근로시간은 주당 20시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근로시간 20시간을 초과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뿐더러 나아가 이민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유학목적인 PGWP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지요.

물론, 주당 20시간의 근무요건은, 풀타임으로 클래스에 참여하는 학생으로서 기타 등의 이유로 근무를 허가받은 학생들에 국한되요. 아무데나 널려있는 ESL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근로를 할 수 있는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근로를 허가해주는 교육기관에 등록해야 근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는 여기서 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covid19/students.html

 

Coronavirus disease (COVID-19): International students - Canada.ca

You may not be able to apply for your study permit online. For example, if you currently have visitor status in Canada and you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is a NOC C or D worker, you may need to submit your application on paper.

www.canada.ca

 

위 페이지에서 아래로 주욱 내리다보면, 'Students with authorization to work'라는 파트가 눈에 띄실 거에요.

거기에는,

 

International students working in an essential service or function

You’re temporarily allowed to work more than 20 hours per week if you’re

  • a study permit holder in an academic session
  • eligible to work off campus
  • providing an essential service or function

This change is in effect until August 31, 2020.

 

..라고 적혀있어요.

8월 31일까지는 학생비자라 할지라도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저는 현재 주말에 10시간 일하는 것도 힘들어서 더 일하고 싶지 않아요 ㅠㅠ.

아니면 차라리 제가 좋아하는 호텔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 글이 현재 캐나다에서 유학생활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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