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이민을 목적으로 유학중인 늦깎이 학생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내의 유학생들의 워킹시간에 대해 알아볼까해요. 물론 유학의 목적은 학업인지라 근로를 하기보다는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일을 하며 학교 외의 다양한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며 거주하는 것이 유학의 부수적인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현재 근처 Breakfast Restaurant에서 주방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주 죽겠네요. 보통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근로시간은 주당 20시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근로시간 20시간을 초과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뿐더러 나아가 이민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유학목적인 PGWP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지요. 물론, 주당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