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진짜 영주권 진행이 수월할 줄 알았다.
이렇게나 험난한 길을 걸을 줄 몰랐다.
G노트와 웹폼이라는 것도 보내는 등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IRCC의 '불만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겪에 되고 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 겪게 될 Maintaned status a.k.a Implied status.
이 역시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순간들겠지.
캐나다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나 보던 이 개념을 내가 겪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메인테인드 스테이터스'는 '임플라이드 스테이터스'라고 불리우던 것이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1. 내가 동일한 비자(퍼맛)를 연장신청한 상태에서
2. 비자연장에 대한 결과가 나올때까지
3. 기존비자가 만료가 되더라도
4. 기존비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캐나다에서 체류할 수 있는 상태.
...를 말한다.
즉, 난 오픈워크퍼밋상태에서 동일한 오픈워크퍼밋으로 연장신청했으므로 비록 다음주말에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동일한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휴 다행이다.
https://www.cic.gc.ca/english/helpcentre/answer.asp?qnum=188&top=17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자.
해당 내용을 굳이 번역하자면,
Q : 나는 새로운 워크퍼밋을 신청했어. 내 워크퍼밋이 만료되더라도 캐나다에서 머무를 수 있을까?
A : 어. 넌 우리가 너의 새로운 워크퍼밋에 대한 결정을 할때까지 캐나다에서 머무를 수 있어. 우린 이것을 'Maintained status'라고 불러... (중략)... 만약 너가 다른 워크퍼밋으로 신청한 경우 너는 캐나다에 머물러야 하고 너의 원래 워크퍼밋의 조건으로 일해야돼. 만약 너가 너의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혹은 변경 신청을 했다면, 우리가 너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만들 때까지 너의 원래 퍼밋과 같은 조건으로 일할 권한이 유지돼.
뭐 이러한 상태다.
타블로그를 검색해보니 Maintained status에 대한 증빙서류는 없는 것 같았다.
이전 워크퍼밋과 이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전 연장을 신청했다는 현황만 보여주면 합법적으로 내 권한이 유지되는 것 같다.
여튼 이로 말미암아 나는 사사큐를 떠나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워크퍼밋이든 영주권이든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왕 상황이 이렇게까지 시궁창으로 떨어진 이상, 나도 이젠 모르겄다. 즐기련다.
워킹홀리데이 기분으로 캐나다의 여름은 만끽하련다.
다음주 초에 나는 처칠로 이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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